[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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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른 기술자 등급에 따르지만 학술 부문의 경우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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