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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선금,준공금

준공내역서, 직접경비정산,부가세

by 일잘러 조팀 2021. 4. 28.

시,군,구 등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선금신청시 직접경비를 제외한 인건비만 신청을 하면

준공시 직접경비는 경비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만 급여이체내역서로 증빙하면 끝이다.

 

그런데.. LH.. 및 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는

준공시 직접경비 증빙을 꼭 해야 한다.

 

00에서 시행했던.. 악몽같았던...  용역이 하나 있다.

악몽이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경비 증빙을 부가세 포함해서 해버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늘상 경비 증빙은 부가세 포함으로해서 110%을 해왔는데

00의 경우 100%로 딱 맞추라고 해서...

부가세 제외하고 맞추어야 하는데...

버릇처럼 부가세 포함으로 맞추었으니.........

고문관인 담당자와 일을 하려니.... 너무너무 맘고생 몸고생....

 

그냥 납작 엎드려 준공까지 잘 마무리는 됐으나..

배운것도 많지만, 상처도 깊은 용역이었다.

 

꼭 부가세를 잘 기억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