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2 준공내역서, 직접경비정산,부가세 시,군,구 등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선금신청시 직접경비를 제외한 인건비만 신청을 하면 준공시 직접경비는 경비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만 급여이체내역서로 증빙하면 끝이다. 그런데.. LH.. 및 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는 준공시 직접경비 증빙을 꼭 해야 한다. 00에서 시행했던.. 악몽같았던... 용역이 하나 있다. 악몽이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경비 증빙을 부가세 포함해서 해버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늘상 경비 증빙은 부가세 포함으로해서 110%을 해왔는데 00의 경우 100%로 딱 맞추라고 해서... 부가세 제외하고 맞추어야 하는데... 버릇처럼 부가세 포함으로 맞추었으니......... 고문관인 담당자와 일을 하려니.... 너무너무 맘고생 몸고생.... 그냥 납작 엎드려 준.. 2021. 4. 28.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별표 2] 법제처 www.law.go.kr/LSW/lsInfoP.do?lsId=004174#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www.law.go.kr 2021. 4. 21. 이전 1 다음